검찰 "조주빈 기록 방대…구속 기간 연장 요청"

입력 2020-04-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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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일 "조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 이달 13일까지 구속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의 1차 구속 기간 만료는 이달 3일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1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구속 기간은 1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 씨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6번째 조사다. 조 씨의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를 상대로 텔레그램 단체방 별 운영 내역, 관여한 이들의 역할, 공모관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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