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 원 중 1억7500만 원 취소”

입력 2020-04-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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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좌), 정유라 씨. (연합뉴스, 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좌), 정유라 씨. (연합뉴스, 뉴시스)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억7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 정 씨가 최 씨 소유 재산인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아파트 보증금, 보험증권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 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2018년 7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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