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전기래료’ 로열티 미지급 승소…배상금 825억 원

입력 2020-04-01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메이드 CI.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 CI.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중국의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다.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HTML5 게임 ‘전기래료’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해 배상금 약 825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또 지난해 11월 12일 이후에도 배상금 지급시점까지 5.33%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의 75%도 상대방이 부담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 주요 게임 회사의 미르IP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판결 받은 손해배상금은 강제 집행, 민사 소송,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이사
Park, Kwan Ho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5.12.02]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2025.11.13] 분기보고서 (2025.09)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61,000
    • -2.07%
    • 이더리움
    • 4,553,000
    • -3.48%
    • 비트코인 캐시
    • 863,500
    • +0.99%
    • 리플
    • 3,066
    • -1.38%
    • 솔라나
    • 199,500
    • -3.3%
    • 에이다
    • 620
    • -5.2%
    • 트론
    • 431
    • +1.41%
    • 스텔라루멘
    • 361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50
    • -1.62%
    • 체인링크
    • 20,400
    • -3.68%
    • 샌드박스
    • 211
    • -4.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