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당 5억 수령’ 36개 보험 가입자…대법 “보험금 부정 취득”

입력 2020-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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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에 가입해 5억 원이 넘는 입원 일당을 받은 가입자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한화손보를 비롯한 여러 보험사를 통해 36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월 납입 보험료는 153만 원, 이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 11건의 월 보험료는 36만 원 수준이었다.

이후 A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0회에 걸쳐 230일 동안 입원했고, 한화손보로부터 2439만 원을 받는 등 입원 일당 지급 계약 내용에 따라 총 5억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한화손보는 “유사한 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장기 입원 치료를 반복하면서 고액의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ㆍ2심은 “보험 계약마다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고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보험 계약의 보험료 액수는 비교적 크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A 씨의 재산 상태, 보험 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 계약 체결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순수하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다수 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 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1년 4개월 사이에 7건의 입원 일당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며 “단기간 내에 다수의 입원 일당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 병명, 치료 내역 등을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볼 때 A 씨의 입원 횟수와 입원 기간은 상당히 잦고 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 씨가 경제적 사정에 비춰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과다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A 씨는 자신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고, 남편이 택시기사로 일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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