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중기·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개인 카드론·신용대출 포함?

입력 2020-03-31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일문일답이다.

Q.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기 곤란한 차주 또는 개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간 매출 자료가 없는 차주는 만기연장·이자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A. 업력 1년 미만 등의 사유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피해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동 확인서 검토를 통해 피해가 인정될 경우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시행한다.

Q.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상환유예가 안되는 것인지

A. 이번 대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에만 적용되며, 가계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신청후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A. 통상 5영업일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대출 등과 같이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대출의 경우 추가기간이 필요하다.

Q. 이자상환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는 감면되는지

A. 이자상환 유예는 이자 감면이 아니다. 차주는 유예기간 종료 후 금융회사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유예된 이자를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

Q. 유예기간 만료 이후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은 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지

A.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Q.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9월까지만 유예되는지

A.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한 바,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소 12월까지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Q. 반드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야 하는지

A. 차주는 6개월보다 단축된 기간으로 유예 요청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별도 단축 요청이 없는 한,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Q. 개인 명의의 카드론 및 신용대출도 포함되는지

A. 일반 개인이 사용한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가계대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를 이용한 사업자금 융통이 많아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되는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유예대상에 포함된다.

Q. 4월 1일 이후 받은 신규대출도 상환유예가 가능한지

A. 대상은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Q.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해당 금융회사 대출만 연체가 없으면 상환유예가 가능한지

A. 다른 금융회사 대출 등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 금융권의 대출 연체를 해소해야 한다.

Q. 어떤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비대면 신청시 본인 확인 등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A. 비대면 처리는 전산시스템 등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신청 가능여부가 다르다. 만기연장의 경우 상당수의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나,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만기연장 대비 내용이 복잡(유예기간, 분할상환 등)해 비대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12: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46,000
    • -1.09%
    • 이더리움
    • 4,391,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4%
    • 리플
    • 714
    • -3.38%
    • 솔라나
    • 198,600
    • -1.34%
    • 에이다
    • 651
    • -2.84%
    • 이오스
    • 1,089
    • -1.27%
    • 트론
    • 159
    • -2.45%
    • 스텔라루멘
    • 15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4.12%
    • 체인링크
    • 19,730
    • -0.05%
    • 샌드박스
    • 621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