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댓글’ 연제욱 금고 2년 확정

입력 2020-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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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 전 사령관은 18대 대선, 총선을 전후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정치적인 행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고, 국가기관의 군사작전이라도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며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군을 포함한 어떠한 국가기관도 법치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군의 정치관여 재발을 막아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울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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