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19' 불법대출 광고 소비자 주의 발령

입력 2020-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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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지원센터 등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코로나19' 불법대출 광고가 늘고 있다며 26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유사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해 불법 광고를 하고 있다. 이들은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 '대출자를 추가 모집 중',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등의 문구를 담아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

또 KB국민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해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000만 원 고정금리 2.8%' 등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회신이 오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대출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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