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수’ 택배 알바 시 실업급여 지급 중단된다?

입력 2020-03-26 11:00 수정 2020-03-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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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시 실업급여 불가…소득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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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업계 전반이 어려움에 직면한 것과 달리 배달 업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밖으로 나가 외식, 물품 구매를 하기보다는 온라인 주문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기조에 편승해 택배(배달 포함)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가시화된 2월 배달업을 의미하는 운수·창고업 취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 9만9000명(7.0%) 증가했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구직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택배 일자리가 대안이 되고 있는 셈이다.

눈에 띄는 점은 실업급여를 받는 퇴직자가 단기 아르바이트로 택배 기사로 취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단기간만 택배 기사를 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까.

먼저 실업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업자의 생활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최단 4개월, 최장 9개월 동안 주는 돈(최대 월 198만 원)이다.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근무 기간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퇴직자가 신청 대상이다. 단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새 직장을 구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다는 얘기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모두 적용 대상이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다. 해당 근로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된다.

가령 실업급여 수급자가 월 소정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택배 기사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유의할 점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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