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全업종에 최대 90% 지원...4~6월 한시 적용

입력 2020-03-25 09: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도 내달 중 개정할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ㆍ관광ㆍ공연업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타 업종에도 최대 90%까지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휴직급여의 90%를 지원 받는다. 대기업 등 나머지 기업은 최대 75%까지 지원 받는다.

이번에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1일∼6월 30일 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11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빈손⋯오늘 마지막 조정 돌입
  • 코스피 7800시대, '정당한 상승' VS '너무 빠른 과열 상승'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토스증권, 화려한 성장 뒤 전산 오류 ‘공동 1위’⋯IT투자액 대형사의 4분의 1[문제아 토스증권①]
  • 이란보다 AI...뉴욕증시 상승ㆍS&P500 첫 7400선 마감
  •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비거주 1주택 예외 카드’ 먹힐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2 09: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223,000
    • +0.22%
    • 이더리움
    • 3,441,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1.92%
    • 리플
    • 2,185
    • +1.82%
    • 솔라나
    • 143,900
    • +1.98%
    • 에이다
    • 416
    • +0.97%
    • 트론
    • 518
    • +0.78%
    • 스텔라루멘
    • 249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20
    • +0.36%
    • 체인링크
    • 15,590
    • -0.51%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