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30일부터 신청…지원대상-지급일 언제?

입력 2020-03-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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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시의회는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8619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위기 가구에 선별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30만~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긴급생활비 오는 30일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4일 내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부 추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한편 시울시 외에도 경기도 역시 코로나19 여파 고통받는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 선발 없이 전체 주민에게 지급한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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