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법원 ‘3자연합’ 가처분 기각 결정에 ‘급락’

입력 2020-03-24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한진그룹의 경영권 다툼과 관련 반도건설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자 이날 한진칼의 주가가 급락했다.

24일 한진칼은 전 거래일 대비 26.93% 급락한 4만2600원에 마감했다. 오전 9.09%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했다.

이는 법원이 반도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달 초 반도건설은 주주명부 폐쇄 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에 대해 오는 27일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한진칼은 이들이 지난해까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보고했다가 올해 1월 10일에야 ‘경영참가’로 변경한 것이 허위 공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반도건설 측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한진칼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반도건설 측의 의결권은 5%로 제한된다.

또한 법원은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시우회 등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구성된 ‘3자연합’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치열한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진칼은 오는 27일 주총을 통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48,000
    • -0.15%
    • 이더리움
    • 4,740,000
    • +4.34%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0.29%
    • 리플
    • 743
    • -0.13%
    • 솔라나
    • 202,700
    • +1.76%
    • 에이다
    • 670
    • +1.36%
    • 이오스
    • 1,155
    • -1.11%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00
    • +1.38%
    • 체인링크
    • 20,220
    • +0%
    • 샌드박스
    • 656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