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변론 재개…검찰 “박사방 사건 참고”

입력 2020-03-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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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계단에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래핑 홍보물을 설치했다. (뉴시스)
▲지난달 14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계단에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래핑 홍보물을 설치했다. (뉴시스)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의 공판이 다시 시작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 씨 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

검찰은 “‘박사’ 사건 기록 등을 참고해 추가로 확인하고, 적용 법조 등 보강 수사를 하겠다”며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로 예정됐던 전 씨의 선고는 미뤄지고 같은 달 6일 공판이 다시 진행된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2월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n번방’을 처음 만든 일명 ‘갓갓’에게 채팅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를 근거로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조 씨의 검찰 송치가 예정된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는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과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신상공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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