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이버 계열사 누락' 이해진 무혐의 처분…"고의성 없어"

입력 2020-03-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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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가 4일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찬 겸 회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가 4일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찬 겸 회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일부 계열사 회사를 누락한 의혹이 제기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GIO에 대해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외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네이버의 동일인(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 이 GIO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누락된 회사는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유)지음,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 및 라인프렌즈㈜,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 16곳 등이다.

한편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무죄가 확정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5곳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2018년 11월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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