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ㆍ명예훼손' 전광훈 구속기소

입력 2020-03-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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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전 목사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전 목사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12월 28일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언급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됐다. 이후 6차례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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