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 제작ㆍ배포

입력 2020-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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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제시...불법 수급 시 5배 추가 추징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을 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핸드북 제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함께 지원금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핸드북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및 주요 질의 응답,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절차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들은 핸드북을 배포 받아 사업장과 근로자에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소규모ㆍ서비스업 사업장에 대해선 신청 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고용부는 소규모ㆍ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가 없으면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다 적발되면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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