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차 몰면 자차보험료 더 낸다

입력 2020-03-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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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 등…금융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 발표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크게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총 10가지 부문이 바뀌었다.

먼저, 운전자 책임성 강화 부문에선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 강화가 눈에 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올려 음주운전을 막고 보험금 누수를 막는다. 이에 사고부담금을 현행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에서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이륜차(오토바이) 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의무보험 자기부담금(50만 원) 특약 가입 시 전체 15% 수준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음주와 뺑소니 사고 때 임의보험 면책규정을 도입해 일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도 완화한다.

고가 수입외제차 등 수리비가 많이 청구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도 강화된다. 최근 손해율 추이를 반영해 고가수리비 자동차 150% 초과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한다. 이에 현행 150% 초과 특별요율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0%를 초과하면 23% 특별 요율을 적용한다. 기존 특별요율은 15%가 최대였다.

아울러 군인 사망 시 군 복무 기간을 상실 수익액 산정 때 제외하던 것을 포함하고, 교통사고로 치아가 부러지면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 적성검사 미필 등 가벼운 법규 위반 때 자동차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행과 무관하거나 가벼운 법규위반 사항은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한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법을 개선해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과 형평성도 높인다.

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카풀이 고루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비해 운행자책임이 적용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한다. 반기별로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수시회의를 개최해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앞으로 신규 과제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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