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코스피 1672로 장 마감·수입마스크 6월까지 무관세·경실련 "공매도 예외 없이 금지해야"·연 매출 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1년간 세감면·스타벅스, 질본 콜센터 커피 지원 연장 (경제)

입력 2020-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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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코스피 1672로 장 마감…한 때 1640선 붕괴 '9년 9개월만'

17일 코스피지수가 2.47%(42.42포인트) 하락한 1672.44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4.31% 내린 채 시작해 한때 1640선까지 무너졌는데요. 한편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0.22포인트(2.03%) 오른 514.7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공포'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와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져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마스크 확보 총력…수입 마스크·MB필터 6월까지 무관세

수입 마스크와 마스크 생산 원자재인 MB필터 관세가 6월 말까지 사라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진 것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해석되는데요.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18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관세 부담이 줄어 국내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MB필터 역시 기본세율 8%에서 할당세율 0%로 수입,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실련 "금융위원회, 공매도 예외 없이 금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금융위원회는 법적 분쟁 요소를 남기지 말고 공매도 금지조치 '예외 없음'을 명확히 발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기관 등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조치는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은 "금융위는 늑장대응에 대한 반성과 함께 예외 없는 공매도 금지 행정 명령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 매출 88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1년간 세감면 '116만 명 혜택'

여야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연 매출 88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혜택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116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타벅스, 질본 콜센터 상담원 커피 지원 연장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원 대상 커피 지원 활동을 3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17일부터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질본 영등포, 과천 콜센터와 협력해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 등 총 3곳에 하루 500잔 분량의 커피를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는데요. 2주간 기부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간을 연장 3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원주, 부산 등 전국 1339 콜센터로 기부 범위를 확대하고, 하루 500잔에서 600잔으로 수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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