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로 의료기관 서비스 가능해진다”

입력 2020-03-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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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기존 규제를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 사옥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시연과 함께 개최됐다.

지금까지는 휴이노 사례처럼 현행 의료법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을 통한 내원 안내가 가능해져 앞으로는 실증특례 없이도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휴이노는 지난 2월 서비스 개발 및 의료기기 인증, 성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고려대 안암병원과 함께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임상시험을 통해 환자는 보다 편하게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축적된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맞춤형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휴이노 사례와 유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 등 3건의 과제가 적극행정으로 처리됐다. 아울러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4건의 과제가 심의·의결되어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0년 첫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를 통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논의됐다”며 “의료기관 내원 안내 서비스의 경우 감염병 대응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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