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세금 신고기한 ‘4월 15일’ 이후로 연장 추진…코로나19 대책 일환

입력 2020-03-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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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업에는 단기 융자 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세금 신고기한 마감일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개인은 4월 15일까지 전년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위약금과 이자 비용이 추가로 붙는다. 세금 납부를 10월 중순까지로 연장한 사람들도 이 때까지는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이런 세금 신고기한 연장은 바이러스로 막대한 재정적 위기에 처한 많은 개인과 기업에 혜택이 될 수 있다.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것은 일종의 브리지론(Bridge Loan·단기 융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재무부 관리들은 세금 신고기한을 언제까지 연기해야 할지 누가 연장 대상이 될지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세금 신고기한 연장은 연방정부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재무부는 세금이 들어오는 것에 맞춰 정부 세입을 추정, 세출 예산도 조정한다. 납세 지연으로 재무부는 단기적으로 더 많은 돈을 차용해야 할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재무부는 4월 무려 3300억 달러(약 395조 원)의 개인소득세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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