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수사 마무리…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

입력 2020-03-10 2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9)씨의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최모씨를 윤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치상)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최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반대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8년 3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윤씨의 별장 내 옷방에서 두 사람에게 합동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최씨 성폭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가 지난해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에 접수된 고소ㆍ고발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이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 등을 다시 고소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6월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1억 원 넘는 수뢰 혐의가 추가됐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