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장서 꺼내든 ‘공매도 규제’ 카드...바이오 날개다나

입력 2020-03-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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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공매도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일부 업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부터 공매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향후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대폭 확대되고, 거래금지 기간도 10거래일(2주)로 늘어난다. 현행법상 공매도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김상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영구적인 것이 아닌 3개월에 한정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임팩트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다만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투자자들의 매수를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공매도 몸살을 앓던 바이오 업종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의약품(제약ㆍ바이오)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 화학업(1.18%), 서비스업(0.85%), 제조업(0.82%)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은 3.02%를 기록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공매도가 과열됐던 만큼 주가 상승세도 빠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5일 기준) 공매도 잔고 금액은 14조4028억 원(코스피 10조7129억 원, 코스닥 3조6898억 원)에 달한다. 공매도 잔고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해 매도하고 상환하지 않은 수량을 의미한다. 공매도 청산을 위해서는 해당 주식을 재매입(숏커버링)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종목별로는 셀트리온이 하루동안 공매도 잔고금액이 2조1770억 원을 기록해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에이치엘비(4822억 원), 셀트리온헬스케어(2944억 원), 헬릭스미스(2148억 원), 메지온(868억 원), 신라젠(846억 원) 등 바이오 종목 대다수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시장의 경우 공매도 잔고 수량이 역사적으로 높아 청산 물량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공매도 과열 현상은 해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산 물량이 크고 영업익 추정치가 상승한 제약ㆍ바이오가 큰 수헤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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