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주장은 거짓"

입력 2020-03-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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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아니라 합의서…리베이트 시기 당시 조원태 회장 입사도 안 해"

한진그룹이 조현아 주주연합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8일 입장문을 내 "조현아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현아 주주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적시돼 있고,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라는 주장이다.

또 한진그룹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 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합의서에서 리베이트 의혹 시기를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로 언급한 것도 정황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금원 송금이 201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언급돼 있는데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틈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A330 도입계약 당시 조원태 회장은 입사하기 전이었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다.

금원 송금 시기라고 언급한 2010년 이후 시기에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같은 직급으로 재직했었다고 한진그룹 측은 강조했다.

이어 "합의서에는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중개인이 금원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없다"며 "금원 수령자도 명시돼 있지 않으며 합의서 각주에서도 수령자가 금원의 출처나 목적에 대해 알 수 없음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서 언급한 중개인은 A320 기종 판매를 위해 고용된 인물이지만 구매 기종이 A330이라는 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 상의 600만 달러는 에어버스가 자사의 연구ㆍ개발(R&D) 투자를 위해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 직접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항공분야 신기술 개발 및 공항 연구를 통해 각 참여 기관의 연구/교육/공공서비스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 설립된 에어버스 기술연구소(AIER)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라고 말했다.

600만 달러(약 71억5000만 원) 기금은 에어버스, USC, 인하대, 항공대, 대한항공 인사가 고루 참여하는 ‘운영 이사회’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매년 공모를 통해 항공기 복합소재 부품 등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한진그룹은 항공기 거래 관련 위법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도 언급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은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 회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조현아 주주연합의 행태는 한진그룹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 반도건설로 구성된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2차 성명서를 내고 "조원태 회장을 포함해 리베이트 사건에 관여한 임원들은 즉시 사퇴하고 한진칼의 새로운 이사 후보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은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는 2010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친 리베이트로 최소 1450만 달러를 대한항공 측에 지급했다"며 "그중 세 번째 리베이트는 대한항공의 고위 임원이 사적으로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교육 기관의 연구 프로젝트 비용으로 지급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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