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 “일본 수출규제 사유 해소…원상회복 나서라”

입력 2020-03-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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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조직 강화 등 수출관리 체제 대폭 강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작년 7월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에 취한 일본이 요구한 대로 수출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수출규제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수출관리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한국의 조치에 상응해 지난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고,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포괄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사유로 일본은 한국 정부에 △3년간 양국 정책대화 미개최에 따른 신뢰훼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22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사유를 제거하는 등 조속한 문제해결에 만전을 기했다.

성 장관은 "지난 5개월간 양국 수출관리 당국은 과장급 회의 및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관한 법 규정, 조직, 인력, 제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양국 수출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충분한 신뢰를 구축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성 장관은 "지난해 정부의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14명(25%)을 증원한 바 있으며, 산업부 무역안보조직도 현재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무역안보 인력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세계적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통제 이슈 등을 전담하는 기술안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규모와 기능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조직 보강이 추진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성 장관은 한국의 이러한 노력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 예정된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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