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악화ㆍ주가 하락…‘사업모델 특례상장’ 무용론 고개

입력 2020-03-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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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모델 특례상장 기업 주가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사업모델 특례상장 기업 주가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사업모델 특례상장’ 기업들이 공모가에 한참 밑도는 주가에 허우적대고 있다. 독창적인 사업 아이디어로 코스닥 문턱은 넘었지만 실적에 발목이 잡혀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기술성장기업 특례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21개로, 이날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14.01% 낮았다.

특히 지난해 첫 사례를 배출한 사업모델 특례상장 기업 2개사의 공모가 대비 괴리율은 -40.1%에 달했다. 기술특례 14개사(-15.23%), 성장성추천 특례 5개사(0.15%)에 비해 주가 낙폭이 훨씬 컸다.

기술성장특례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력ㆍ사업성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이 이익을 내지 않아도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성장 잠재력만 있다면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 중 사업모델 특례상장은 기존의 기술력 평가가 어려운 업종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마련됐다. 독창적 사업모델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주 평가요소로 삼아 상장 문호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사업모델 특례 1호 기업은 지난해 7월 상장한 플리토다. 2012년 설립된 번역 플랫폼 기업으로, 전 세계 173개국의 사용자 1030만 명이 직접 생산한 25가지 종류의 언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2018년 매출액은 35억 원, 영업손실은 17억 원으로 실적이 저조하지만 사업 잠재력이 인정받았다.

상장 당시 공모가는 2만6000원으로 700대 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이날 종가(1만3350원)는 공모가 대비 절반 수준이다.

특히 저조한 실적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플리토는 지난해 11월 14일 3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누적 영업손실이 41억408만 원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공모 당시 회사가 예상한 2019년도 흑자전환은 물 건넌 셈이 됐다.

사업모델 특례 2호인 캐리소프트도 지난해 11월 공모가 9000원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지만 주가는 현재 31% 빠진 6160원을 기록하고 있다. 공모 당시 지난해 영업이익이 11억829만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잠정집계 결과 17억6236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

상장 심사 당시 크게 고려하지 않던 실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졌다. 특히 공모 투자자들은 성장성추천 특례의 경우와 달리 손실을 전부 감내해야 하는 처지다.

성장성추천 특례는 상장주관사가 향후 성장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공모 투자자에게 6개월 풋백옵션(환매청구권) 권리를 준다. 이 기간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넘게 내리면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수준으로 주식을 되사야 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상장의 경우 상장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격요건이 검증됐다기 보다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투자자는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이 다른 상장 종목에 비해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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