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코로나19' 검사 '음성'…과천보건소서 검사 확인

입력 2020-03-03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과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신분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과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신분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2일 오후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 채취는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자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병원인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식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검체 채취를 시도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이재명 지사가 강제로라도 검체 채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만희 총회장은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검체 채취에 응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54,000
    • +0.27%
    • 이더리움
    • 4,495,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877,500
    • +3.48%
    • 리플
    • 2,924
    • +4.06%
    • 솔라나
    • 194,200
    • +2.59%
    • 에이다
    • 546
    • +4%
    • 트론
    • 444
    • +0.23%
    • 스텔라루멘
    • 321
    • +3.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00
    • +0.18%
    • 체인링크
    • 18,690
    • +2.64%
    • 샌드박스
    • 217
    • +5.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