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마감공사 막는다…감리자 공정관리 '강화'

입력 2020-03-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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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감리자의 공정 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가 강화된다. 우선 감리자는 그간 공사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해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감리자는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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