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스크 사은품 제공·끼워팔기 행위 현장조사 실시

입력 2020-03-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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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사은품 제공·끼워팔기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들을 상대로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실시된 이번 현장조사는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한 과도한 판촉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벌이자 조사대상 업체들은 마스크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화장품 판매업체의 경우 마스크 활용 마케팅을 중단했으며 생필품 판매업체는 자사의 전 점포에 마스크 끼워팔기 중단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이번 주 입점업체·납품업체들이 마스크 증정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해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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