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 R&D 접수 2주 연장

입력 2020-03-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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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R&D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신규과제 접수 마감을 2주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현장 감염 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기술R&D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상반기에 지원 예정인 신규과제 중 접수 마감이 이달 20일 이전인 과제에 대해 접수 기간을 2주간 연장한다.

올해 1~2월 공고된 산업기술 R&D는 중장기·중대형 규모로 이뤄지는 특성 탓에 연구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구자의 이동 제한, 대면 기피 등으로 사업기획 관련 협의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선정·단계·최종평가의 평가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 대부분의 R&D 사업은 3~4월에 대면 발표평가가 예정돼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평가를 미룬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참여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재정부담을 줄이기로 결정, 규정을 개정해 이달 중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기술료 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정부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R&D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중을 33%에서 20%로 완화하는 한편, R&D 현금지원이 제한된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도 일정 부분 현금 사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및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 구매에 사용된 비용도 R&D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산업기술 R&D 전담기관을 통해 연구수행자에게 안내 조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연구자와 연구수행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R&D 수행 시 애로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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