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2명 나온 김천소년교도소 선별진료소 설치

입력 2020-02-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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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바로 왼쪽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세종=김지영 기자)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바로 왼쪽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세종=김지영 기자)
법무부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A 씨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 직원 및 수용자를 즉각 격리하고 해당 수용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천보건소와 협조해 교도소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했고 검체 분석, 역학조사 등 해당 수용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수용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출소한 상태다. 김천소년교도소 가족만남의 집에 일시수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수용자와 접촉 의심이 있는 직원과 수용자를 파악해 직원 20명은 자가 격리하고, 수용자 11명은 별도의 수용동에 격리 수용했으며, 시설 전체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긴급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교정시설 내 감염증의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경북북부 제2교도소 교도관 B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B 씨는 대구 신천지 교인으로, 현재 대구 자택에 격리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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