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동선언…임대료 인하·영업시간 조정 등

입력 2020-02-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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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오른쪽)과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오른쪽)과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

금융노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무상환 연장 △여신 분할상환 유예 △신규 여신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하고, 헌혈 감소 현상 극복을 위해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사는 임직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직원 또는 고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 해당 지점 등을 폐쇄한다. 또 감염이 의심되는 근무직원에 대해 격리 조치하고, 유급휴가로 처리한다.

아울러 학교 휴업으로 인해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임직원들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산부, 만성중증질환자 등은 재택근무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도 진행한다. 대구·경북지역 소재 은행 등은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한다.

또 사용자는 전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구·경북지역 소재 고객들의 비대면거래(인터넷 뱅킹, ATM거래 등)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 지역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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