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지역내 60㎡ 이하 주택도 신고해야

입력 2008-09-28 1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거래한 경우라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다음 달 중 특수공법으로 공사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가 3~4%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지난 달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수도권의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 7~10년, 민간택지 5~7년이지만, 앞으로 개정안은 공공택지는 3~7년, 민간택지는 1~3년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완화 혜택을 받는 주택은 8월2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는 전용 60㎡이하 주택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는 모든 주택의 거래를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이주용 택지를 공급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한없이 1회 전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한주택보증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규칙 개정안은 주상복합을 역타공법 등 특수공법으로 지하층을 시공할 경우 소요비용을 택지가산비로, 기계환기설비와 쓰레기 이송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비 가산비로 각각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분양가 인상폭은 최대 3~% 가량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택지비 산정업체 선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했다.시행령 개정안은 11월 중, 규칙 개정안은 10월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98,000
    • +1.3%
    • 이더리움
    • 4,416,000
    • +3.95%
    • 비트코인 캐시
    • 881,500
    • +10.67%
    • 리플
    • 2,782
    • +0.11%
    • 솔라나
    • 186,500
    • +1.47%
    • 에이다
    • 547
    • +1.11%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324
    • +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00
    • +3.36%
    • 체인링크
    • 18,500
    • +1.31%
    • 샌드박스
    • 173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