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분양가 낮아진다

입력 2008-09-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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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매각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해야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산업용지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행자일 경우에는 지원시설 용지를 매각해 생긴 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에 재투자 한다.

지원시설용지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30%일 경우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폭은 10~20%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시도지사는 지자체의 핵심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시설용지의 10~30%에 대해 입주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산업용지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전체 면적의 30%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이행의 담보 등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시행자는 선분양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입주 면적이 전체의 60% 이상이거나 대기업이 이전하면서 전체의 50%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전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해 입주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시도에서는 특히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의 10%, 지방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의 30%에 대해 입주우선 순위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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