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12월 결산법인…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해야

입력 2020-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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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적극적…신고내용 검증 ‘강화’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 달 31일 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85만 여개로 지난해 보다 5만 3000개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내달 1일 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만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법인세 신고지원 전담팀을 편성, 세금신고․상담을 전담해 지원하는 한편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을 동영상․PPT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에도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도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중국 현지지사·공장 운영․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은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되,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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