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사업자 급증에 계통 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입력 2020-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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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접속 허용기준 확대 개념도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계통 접속 허용기준 확대 개념도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운반하는 배전선로가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 대기 물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산업부 분석이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기준 계통연계 신청은 14GW(기가와트)에 달하며 접속 대기 용량은 5.9GW 수준이다.

정부는 접속 대기 해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전과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접속허용 기준 확대로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의 경우 기존 10MW(메가와트)에서 12MW,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20% 상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이 필요한 9585개소(2214MW)의 35%인 3335개소(725MW)가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순으로 즉시 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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