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코로나19' 지원대책 시행…연체이자 감면·임대료 감면 등

입력 2020-02-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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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시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지어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시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지어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지원팀을 신설하고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신규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또 영업장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 종업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연체 이자도 감면한다.

정책자금대출의 경우에도 해당 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인 분할상환금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리 우대, 분할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등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완료해 신규 자금 지원 여력을 확보했고 다른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신용·기술보증재단 특별출연도 해당 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해 전국의 신한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감면한다. 월 임차료의 30%를 월 10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감면해 지역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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