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 판매업무 정지…"식약처 행정처분"

입력 2020-02-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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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는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 판매업무를 정지한다고 20일 공시했다.

동아에스티는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 등 97품목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조치를 받았다. 세파트린캡슐250mg 등 9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조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부문의 최근 매출총액은 612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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