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조정대상지역 규제…전매제한 요건도 강화

입력 2020-02-20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 조정대상지역 1지역 상향

앞으로는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날 수원 3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두는 '1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1지역(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다.

그러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2지역이었던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이었던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비규제 지역이었던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0: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70,000
    • -3.49%
    • 이더리움
    • 3,265,000
    • -4.92%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2.81%
    • 리플
    • 2,170
    • -3.08%
    • 솔라나
    • 134,000
    • -3.87%
    • 에이다
    • 406
    • -4.69%
    • 트론
    • 450
    • -1.32%
    • 스텔라루멘
    • 250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30
    • -3.32%
    • 체인링크
    • 13,650
    • -5.73%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