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공지 의무 등 게임법 강화…업계 "개정안은 규제" 반발

입력 2020-02-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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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넥슨아레나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18일 서울 넥슨아레나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문화 개선을 위한 정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두고 게임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광고 사전 심의’ 등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사실상 국내 게임업체에게만 적용되는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중국 등 해외업체에 대한 규제안은 빠져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8일 서울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령을 개선하고 게임산업 진흥과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확률형 아이템 공지 의무해야 =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게임사별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확율 공지 의무 표시 내용이 담겼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아이템의 종류와 성능 등이 랜덤으로 결정되는 것을 뜻한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지를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눈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은 등급분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확률형 아이템 공지 의무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지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소비자가 불만을 가진 것이 왜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며 “확률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이름의 우연성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게임산업협의회와 게임산업진흥단지와 관련한 규정도 포함됐다. 또 문체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게임진흥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관련 내용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구체적 게임법 개정 논의해야” =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난색을 나타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확률’이 강조되면 자칫 ‘사행성 게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확률의 미공지보다 낮은 확률과, 그 확률에 따른 격차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이라며 “일부 아이템에 대해서는 희귀성 요인으로 인해 낮은 확률로 습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자칫 사행성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역시 게임 개정안에 대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ㆍ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게임 산업은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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