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필요 의무사항 ‘문자 알림서비스’ 실시

입력 2020-02-16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동구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필요한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 = 성동구)
▲성동구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필요한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 = 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필요한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나 검인 신청 이후 매수인이나 양수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SMS)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로 올 하반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리플릿도 제작ㆍ배부한다.

부동산거래신고를 완료한 이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각각 취득세액의 20% 가산세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해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시에는 장기미등기에 해당해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된다.

그동안 많은 주민이 부동산 매매 시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고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성동구 관계자는 “우리 구의 부동산거래량이 매월 평균 850여 건이 넘을 정도로 상당하다” 며 “이에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최대한 예방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문자서비스와 같이 작지만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단독 선종구 前회장, '하이마트 약정금' 후속 소송도 일부승소…유경선 유진 회장, 130억원 지급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86,000
    • -0.16%
    • 이더리움
    • 3,489,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4.69%
    • 리플
    • 2,103
    • +0.91%
    • 솔라나
    • 128,800
    • +2.38%
    • 에이다
    • 390
    • +2.63%
    • 트론
    • 502
    • -0.59%
    • 스텔라루멘
    • 23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30
    • +0.33%
    • 체인링크
    • 14,520
    • +2.04%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