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필요 의무사항 ‘문자 알림서비스’ 실시

입력 2020-02-16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동구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필요한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 = 성동구)
▲성동구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필요한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 = 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필요한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나 검인 신청 이후 매수인이나 양수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SMS)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로 올 하반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리플릿도 제작ㆍ배부한다.

부동산거래신고를 완료한 이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각각 취득세액의 20% 가산세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해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시에는 장기미등기에 해당해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된다.

그동안 많은 주민이 부동산 매매 시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고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성동구 관계자는 “우리 구의 부동산거래량이 매월 평균 850여 건이 넘을 정도로 상당하다” 며 “이에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최대한 예방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문자서비스와 같이 작지만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34,000
    • -1.76%
    • 이더리움
    • 4,485,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0.22%
    • 리플
    • 746
    • -2.23%
    • 솔라나
    • 196,100
    • -5.13%
    • 에이다
    • 658
    • -3.24%
    • 이오스
    • 1,193
    • +2.14%
    • 트론
    • 171
    • +2.4%
    • 스텔라루멘
    • 162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0.37%
    • 체인링크
    • 20,480
    • -3.35%
    • 샌드박스
    • 650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