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2월 임시국회…계류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

입력 2020-02-16 15:01 수정 2020-02-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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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17일 30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린다. 2월 임시국회는 4ㆍ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인 동시에 사실상 20대 국회가 민생법안을 논의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을 거쳐 이달 27일과 3월 5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야는 처리 예정 법안 목록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170여 건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간 빛을 보지 못했던 상당수 민생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이 꼽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5년마다 검역관리 기본계획 시행 △검역관리지역과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국제공인예방접종 △모든 출입국자와 화물에 대한 검역조사 △격리 시 피해보상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개정이 이뤄진다.

‘인터넷전문은행법’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본금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명운이 걸린 법안이기도 하다.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던 KT는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뱅크는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케이뱅크는 앞날을 기약하기 어렵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와 해외 금리 연계 파생연계펀드(DLF) 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주목받고 있다.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을 통합한 방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그동안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은행법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는 것과는 달리 금소법에는 법사위 의원들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의 주요 법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특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영업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금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현재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 규제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규제 대상으로 전환된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이 조항은 정확히 타다를 겨냥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의 현재 영업 방식은 불법이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업 방향을 대폭 수정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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