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0-02-13 11:47 수정 2020-02-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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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3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3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3월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전달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죄 등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대선 과정에서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판단과정에 개입해 자유로운 선거 과정을 왜곡하는 등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다소 줄였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을 조작한 행위를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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