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

입력 2020-02-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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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이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3일자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법원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 서울고법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청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은 함 부장판사는 올해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재판장이 바뀌면서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갑작스럽게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4일 선고를 미룬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재판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며 “판례와 법리에 비춰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외에도 형사5부 재판장을 윤강열 부장판사로, 형사7부 성수제 부장판사, 형사 10부 원익선 부장판사, 형사 11부 구자헌 판사, 형사 30·31부 김필곤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또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2개에서 4개로 증설하고, 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6개에서 14개로 증설했다. 형사 30부, 31부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는 신설했다. 아울러 수원고법 확대 등으로 총 6개 재판부는 폐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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