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일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개최

입력 2020-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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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일 공포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8월 5일 시행된다. 이에 금융위는 20일 설명회와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고 법률 개정내용과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규정 주요사항을 안내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금융데이터정책국장의 신용정보법 설명과 질의응답,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 내용은 유튜브 금융위원회 채널로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개인 등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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