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종 코로나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17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20-02-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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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4인 가구 월 123만 원, 유급휴가비용은 1일 최고 13만 원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정부가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입원·자가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생활지원비 신청을 받는다.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 원, 유급휴가비용은 1일 최고 13만 원이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종 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17일부터 신청받아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이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1인 가구는 45만4900원, 2인 가구는 77만4700원, 3인 가구는 100만2400원, 4인 가구는 123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145만7500원이다. 14일 미만이면 월 지원금액이 일할 계산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 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1일 최고 13만 원이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단,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김 부본부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는 의료기관이 소재한 건물에 있던 사업장이 의료기관의 소재로 인해 그 건물 자체가 폐쇄돼 함께 폐쇄된 경우에 한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이 이루어진 바가 있고, 관련 사례를 참고토록 하겠다”며 “나머지 일반 사업장에 대한 보상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수본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마스크에 대한 수출통관 절차를 강화해 6~7일 이틀간 40건, 6만4920개에 대해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6일 2285개, 7일 2500개의 마스크 밀반출을 적발해 압류했다. 더불어 다른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2만4000개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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