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개 은행 '키코 배상 재연장' 요청 수용

입력 2020-02-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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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은행 요청을 받아들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분쟁 조정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의 배상 결정시한 재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하나은행은 3일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신한은행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4일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씨티은행과 산업은행, 대구은행 역시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배상을 수용한 것은 우리은행뿐이다. 나흘 전 우리은행은 키코 피해기업 2곳(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에 대해 42억 원을 배상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을 결정하지 못한 은행의 기한 연장 요청이 들어와 재연장을 승인했다"며 "배상 수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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