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 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0-02-06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식품부 "가축 없어도 가입, 예외 조항"…6일 시행지침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경기 파주 파평면 돼지 사육 농가에서 지난해 10월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위해 돼지를 구덩이에 밀어 넣고 있다.  (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경기 파주 파평면 돼지 사육 농가에서 지난해 10월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위해 돼지를 구덩이에 밀어 넣고 있다. (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뒤 재입식을 준비하는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육 가축이 없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ASF 살처분에 참여해 사육 가축이 없는 농가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돼지를 들이기 전에 전기와 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등 보험 가입 필요가 있는 이들 농가는 그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계약 가입금액 최소한도를 10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낮춰 농가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주주환원 기대 확산, 반도체株 재평가]
  • 현대차, 오늘 10년 만에 전면파업...全 공장 생산라인 ‘올스톱’
  •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 만찬…반도체·대미투자 현안 논의 주목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현대차, 美 HMGMA 생산능력 최대 80만대로 확대 검토…현지화 속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11: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81,000
    • +7.53%
    • 이더리움
    • 3,246,000
    • +4.34%
    • 비트코인 캐시
    • 311,700
    • +5.59%
    • 리플
    • 1,783
    • +17.07%
    • 솔라나
    • 123,800
    • +5.81%
    • 에이다
    • 285
    • +10.89%
    • 트론
    • 466
    • +1.08%
    • 스텔라루멘
    • 254
    • +7.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1.97%
    • 체인링크
    • 15,110
    • +4.14%
    • 샌드박스
    • 61.06
    • +7.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