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 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0-02-06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식품부 "가축 없어도 가입, 예외 조항"…6일 시행지침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경기 파주 파평면 돼지 사육 농가에서 지난해 10월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위해 돼지를 구덩이에 밀어 넣고 있다.  (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경기 파주 파평면 돼지 사육 농가에서 지난해 10월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위해 돼지를 구덩이에 밀어 넣고 있다. (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뒤 재입식을 준비하는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육 가축이 없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ASF 살처분에 참여해 사육 가축이 없는 농가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돼지를 들이기 전에 전기와 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등 보험 가입 필요가 있는 이들 농가는 그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계약 가입금액 최소한도를 10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낮춰 농가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 돌연 벚꽃엔딩…꽃샘추위·황사 몰려온다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실수, 실수, 실수"...軍 '잇단 사고', 지휘체계 공백 후폭풍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01,000
    • +2.19%
    • 이더리움
    • 3,225,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2.96%
    • 리플
    • 2,014
    • +1.87%
    • 솔라나
    • 122,800
    • +1.4%
    • 에이다
    • 379
    • +2.43%
    • 트론
    • 476
    • -1.65%
    • 스텔라루멘
    • 236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2.84%
    • 체인링크
    • 13,490
    • +3.06%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