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 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0-02-06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식품부 "가축 없어도 가입, 예외 조항"…6일 시행지침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경기 파주 파평면 돼지 사육 농가에서 지난해 10월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위해 돼지를 구덩이에 밀어 넣고 있다.  (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경기 파주 파평면 돼지 사육 농가에서 지난해 10월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위해 돼지를 구덩이에 밀어 넣고 있다. (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뒤 재입식을 준비하는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육 가축이 없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ASF 살처분에 참여해 사육 가축이 없는 농가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돼지를 들이기 전에 전기와 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등 보험 가입 필요가 있는 이들 농가는 그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계약 가입금액 최소한도를 10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낮춰 농가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936,000
    • -1.3%
    • 이더리움
    • 4,535,000
    • -4.16%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4.37%
    • 리플
    • 733
    • -1.08%
    • 솔라나
    • 192,500
    • -4.99%
    • 에이다
    • 646
    • -3.87%
    • 이오스
    • 1,130
    • -3.5%
    • 트론
    • 170
    • -1.73%
    • 스텔라루멘
    • 159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600
    • -4.58%
    • 체인링크
    • 19,940
    • -0.7%
    • 샌드박스
    • 620
    • -5.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