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대외후원금 직접 모니터링…준법감시 프로그램 본격 가동

입력 2020-02-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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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5일 공식 출범…“준법의무 위반 여부 판단 이사회에 직접 의견 제시”

▲김지형(오른쪽 두번째)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지형(오른쪽 두번째)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의 ‘준법 경영’을 위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판단해 이사회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삼성 7개 게열사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요구 권한도 갖게 됐다.

앞서 삼성 7개 계열사들(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준법감시위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합의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일까지 각 관계사 이사회 의결 절차가 가결, 종료됐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권한 △사무국 설치 △관계사들 준법감시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예상 종료 시각을 한참 넘긴 밤 9시쯤 끝이 났다.

위원회는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협약을 체결한 삼성 7개 계열사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기타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전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삼성 7개 계열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조사 결과보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위원회는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삼성 관계사들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이 업무수행 등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임명이나 해임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갖는 이사회에 위원회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전속적으로 보좌할 실무 조직인 위원회 사무국도 설치하기로 했다.

사무국장은 외부인사인 심희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선임됐다. 사무국 직원은 관계사들 준법감시조직에서 준법감시인 등의 업무를 맡은 4명을 파견받았다. 또 위원회는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 등 4명의 외부인사를 영입할 예정이다.

사무국 직원의 관계사 업무 겸직은 금지 된다. 이들의 임기는 위원장 및 위원과 같은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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