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입력 2020-02-04 18:29 수정 2020-02-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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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만간 수사의뢰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조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기업금융범죄 전담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13일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 따라 사건을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했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비화시킨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수탁고를 늘리며 급속히 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6200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중단키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펀드 운용 시 단순 실수가 아닌 회사 측의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라임 사건으로 4000여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피해 금액은 조 단위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내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법인 등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법인에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등 4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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