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주권등과 일반채권의 분리결제 시행

입력 2008-09-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20일부터 주권 등의 보통거래와 일반채권의 당일 결제거래의 통합 차감이 폐지되고 분기해 결제된다.

2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보통거래(매매일의 익익일(T+2) 결제)인 주권등(주식, 수익증권, 신주인수권증서, ETF, ELW)과 당일결제거래(매매당일(T+0) 결제)인 일반채권을 통합해 차감결제 됐다.

하지만 통합차감에 따른 결제금액의 축소 등 긍정적 효과보다는, 통합차감 결제자료가 일반채권의 매매거래 종료 후 오후 3시 20분경 산출됨에 따라 결제시한(오후 4시)까지 결제물량이 큰 주권 등의 결제준비시간이 약 40분에 불과함으로써 결제지연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오는 10월20일 주권등의 보통거래(T+2)와 일반채권의 당일결제거래(T+0)의 통합차감을 폐지하고 분리해 결제, 매매거래 종류가 다른 주권등과 일반채권의 결제대금을 통합해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결제한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권등의 결제자료 제공시점 단축(T+2일 15시 20분→T+1일 20시)이 회원에게 충분한 결제준비시간을 부여하고 주식시장의 결제지연 해소에 기할 것"이라며 "주권등의 매매시 결제준비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매매일의 익익일(T+2)에 결제하도록 한 취지에도 부합되고 회원의 결제준비시간 부족에 따른 업무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삼성전자, '18만전자' 돌파…지금이 고점일까 [찐코노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3: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15,000
    • -1.64%
    • 이더리움
    • 2,855,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748,500
    • -0.33%
    • 리플
    • 1,994
    • -1.24%
    • 솔라나
    • 115,300
    • -2.62%
    • 에이다
    • 384
    • +1.32%
    • 트론
    • 407
    • -0.49%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50
    • +5.33%
    • 체인링크
    • 12,290
    • -0.41%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